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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협회, ‘공인탐정협회’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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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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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탐정협회, ‘공인탐정협회’공인탐정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 대한민국에는 현재 공인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탐정) 산업은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들이 ‘공인탐정’ 또는 ‘공인탐정협회’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탐정협회 중앙회장 박민호의 공식 시각에서 “왜 ‘공인탐정’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1. 대한민국에는 ‘공인탐정’ 자체가 없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는 공인탐정법도 없고,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자격도 없습니다.
공인탐정’ ‘공인탐정협회’ ‘국가공인탐정’ 이 모든 표현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따라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순간 이미 국민을 오도하게 된다.

2. 왜 ‘공인’이라는 표현이 불법 또는 부당한가?

① 「자격기본법」 위반 가능성 – 공인 표시 금지 자격기본법 제17조는 다음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인 인증을 받지 않은 자격에 ‘공인’이라는 단어 사용 혼동을 주는 유사표현 사용 소비자가 국가가 인증한 자격이라고 오해이용 가능한 문구 사용 현재 탐정 분야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므로, ‘공인탐정’ 표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표현이다. 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 국민들은 ‘공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정부가 인정한 단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공인탐정 명칭은 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짓·과장 표시 소비자 오해 유발 부당한 경쟁행위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민·의뢰인을 속이는 구조 예를 들어, “국가공인 자격자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공인탐정입니다.” 이런 표현은 국민에게 안전성과 공공성을 오해하게 만든다. 탐정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허위명칭은 업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3. 왜 ‘공인탐정협회’들이 문제인가?

탐정산업의 신뢰 하락 정확하지 않은 명칭의 난립은 탐정업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증가 잘못된 정보로 탐정을 선택하는 의뢰인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사건 해결 단계적 절차에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정부가 제도화를 미루는 역효과 업계가 스스로 정리를 못 하면 법 제정 논의가 더 늦춰진다.

4. 대한탐정협회의 입장 — ‘공인’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대한탐정협회는 2020년부터 탐정 실명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탐정 윤리기준, 범죄피해자 보호, 교육 표준화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다. ‘공인탐정’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개념이다. ‘공인탐정협회’라는 표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망행위다. 탐정업의 미래를 위해 정확한 명칭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는 허위·과장 단체명 사용에 대해 단호히 경고한다 .

5. 결론 — 탐정의 권위는 ‘공인’이라는 글자에서 나오지 않는습니다

탐정의 신뢰는 국가가 아닌 직업윤리·전문성·투명성에서 나온다. 대한탐정협회는 탐정산업의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 자정(自淨)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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