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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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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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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자연스레 그 자녀는 어느 한쪽의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느쪽이 양육권을 가질 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이의 복지를 위해 근거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정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의 결정 기준, 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대처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이혼할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누구로 지정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며 가르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이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며, 여러 법적인 혼란을 막기위해 일반적으로는 두 권리를 특정 일방이 가지도록 지정됩니다.

양육권 결정기준

이러한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에 적절한 환경, 자녀의 복리,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와 같이 다양한 기준을 살피고, 그 기준에 따라 더 적절한 양육자라고 판단된 일방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더 높은 등 자신이 더 적절한 양육자라 증명할 수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가능한 것입니다.

양육비의 결정과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정해진 이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산정기준은 일정한 시기마다 바뀌어 2024년의 양육비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한번 정한다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 변경소송을 통해 변경된 상황에 맞게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어, 정해진 시기에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양육에 관련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간혹,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반대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후자의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는 것으로 상대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면접교섭권이 침해당한다면 양육권 변경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어 어떻게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일 수 있을 것이며,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며, 상대가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자녀와 자신을 위해 해당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뢰할 만한 길일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양육에 관한 사건들을 접해왔으며, 이러한 면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광주법률사무소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에 관련한 사항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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